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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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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30년전에 취득한 아파트를2023년11월에 매매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배우자 명의로 2022년 아파트 분양받고 2024년 입주예정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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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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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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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실거주는 2년이상에 해당되고 매매전까지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본인은 다른곳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비과세요건은 충족되고 신고 의무도 없느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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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이며,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매매시점 세대원(소유자) 본인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30년전)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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