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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뒤 업체가 폐업하여 대금 수령을 못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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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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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을회사에게 100만원 발주를 주고 을회사는 납품완료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갑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했을 경우 을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뒤 업체가 폐업하여 대금 수령을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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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사업의 폐지"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ㆍ채권추심ㆍ청구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1716 , 1986.05.27 [ 제 목 ]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 신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2007.11.30 [ 제 목 ]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 회 신 ]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1705, 2002.09.12 [ 제 목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 2004.08.19 [ 제 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회 신 ]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1004 , 2009.03.11 [ 제 목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 회 신 ]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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