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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부감사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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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1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영리협동조합 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자산규모 종업원 매출액 부채액 기준에 해당되면 외부감사를 받는 것인지 영리협동조합도 4가지중 2가지 해당시 외부감사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외부감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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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4 | ||||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하므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은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외감법 제2조 및 제4조, 시행령 제5조). 다만,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수준은 아니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지는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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