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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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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exa***** | 등록일 | 2024.0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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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는 대표이사.부사장.상무 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등기임원도 있고, 아닌분도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이사회시 임원의 급여를 정하는데 등기상 임원만 해당되나요? 2. 회사에서 회계처리할때 임원급여. 직원급여 분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여는 등기임원에 해당하나요. 등기임원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 해당되나요? 3. 세법상 임원일 경우 규정및 지켜야할 항목들이 있는데, 등기임원만 해당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임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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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7 | ||||
1. 상법은 이사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입니다(상법 제382조, 제388조, 제409조, 제415조). 반면, 세법에서 임원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세법 규정의 적용은 상법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들면,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등기임원에 적용되나, 세법은 비등기임원을 포함하므로 세무리스크를 고려하면 비등기임원을 포함하여 보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2. 회계처리시 임원의 급여를 직원과 구분 처리하는 경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나, 세법을 고려하면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등기임원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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