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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FRS 부동산 매각시 중계수수료 회계처리
작성자 aukt** 등록일 2025.05.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회사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매각/처분시 회계계정은 ??

1. 중계수수료을 판매관리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 
2. 유형자산 순매각대금은 매각과 관련된 직접적 부대비용(중계수수료 등)을 차감한후  영업외수익_유형자산처분손익 회계처리 ??

# IFRS   1016호 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현금의 지급방식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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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IFRS 부동산 매각시 중계수수료 회계처리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27

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계수수료 처리 방법

중계수수료는 매각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분류되며, 순매각대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별도의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

순매각대금 = 매각가액 - 직접적 부대비용(중계수수료 등)

처분손익 = 순매각대금 -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손익은 영업외수익(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회계 분개 예시

취득원가 10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4억 원, 매각가액 7억 원, 중계수수료 5천만 원인 경우:

(차) 현금예금 650,000,000 (7억 - 5천만)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00  
(대)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근거 규정

K-IFRS 제1016호 71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산정.

직접적 매각비용(중계수수료 등)은 순매각금액 계산 시 차감.

이와 같이 중계수수료는 매각대금에서 차감된 후 순손익이 계산되며,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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