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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FRS 부동산 매각시 중계수수료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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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ukt** | 등록일 | 2025.05.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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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매각/처분시 회계계정은 ?? 1. 중계수수료을 판매관리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 2. 유형자산 순매각대금은 매각과 관련된 직접적 부대비용(중계수수료 등)을 차감한후 영업외수익_유형자산처분손익 회계처리 ?? # IFRS 1016호 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현금의 지급방식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IFRS 부동산 매각시 중계수수료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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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7 | ||||
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계수수료 처리 방법 중계수수료는 매각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분류되며, 순매각대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별도의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 순매각대금 = 매각가액 - 직접적 부대비용(중계수수료 등) 처분손익 = 순매각대금 -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손익은 영업외수익(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회계 분개 예시 취득원가 10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4억 원, 매각가액 7억 원, 중계수수료 5천만 원인 경우: (차) 현금예금 650,000,000 (7억 - 5천만)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00 (대)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근거 규정 K-IFRS 제1016호 71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산정. 직접적 매각비용(중계수수료 등)은 순매각금액 계산 시 차감. 이와 같이 중계수수료는 매각대금에서 차감된 후 순손익이 계산되며,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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