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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수선충당부채와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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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3.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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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사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민간임대주탁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을 하고, 분양전환시점에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며 소멸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적립금은 관할구청과 당사의 공동명의 예금 계설하여 적립예정 → 수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당사는 해당 적립금에 대해서 회수불가 현금유출임. 이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① 이때 적립 및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특별수선충당부채의 경우 하자보수충당부채와 성격이 다른거로 보아 별개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하는지? (건설회계 특성상 매 분기 일정 하자보수율로 하자보수충당부채 누계치를 장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특별수선충당부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부채를 인식하면 이는 중복계상아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② 위 질문대로 특별수선충당부채와 하자보수충당부채가 별개라는 가정하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적립금은 예를 들어 매월 1백만원으로 총 40개월 (총 4천만원) 적립을 해야한다는 가정하에 매월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 매분기 공시 시 적립금에 대하여 사용제한예금으로 기재하여 공시예정 ※ 분양전환시점 적립금 전체금액과 특별수선충당부채 전액 상계처리로 업무종료 예정 ※ 회수 불가 현금유출로 보아 매월 적립금의 경우 자산인식과 별도로 충당부채를 쌓기위한 상대계정으로 수선비로 생각했습니다. [▼회계처리▼]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판관비/수선비 100 (대변) 현금 100 특별수선충당부채 100 위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면 어떻게 장부반영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별수선충당부채와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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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9 | ||||
하자보수충당부채는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충당부채인 것에 반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설 등의 수선에 대한 의무가 있어 그 지출에 대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충당부채로 인식할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참고로 이전 질의회신에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었으나, 그 회신은 폐기됨)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수선발생시 충당부채를 제거하고, 분양이 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부채 잔액을 분양시점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감원2006-106, 2006.12.31 [질의]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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