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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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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1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실내스크린골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86년 4월생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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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2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운영업" 등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 1986년 4월생은 37세로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3. 스포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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