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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른 공제 여부
작성자 to21 등록일 2023.11.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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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매년 상시근로자수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공제를 받아 오다가

작년 2022년에 2021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올해 법인세 신고 시 2021년(2차년도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 다시 2021년, 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와 2021년, 2022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모두 증가하였다면

올해에는 작년에 제외했던 2021년(2023년 법인세 신고시 3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은 제외하고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되는 상담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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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른 공제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1.02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매 사업연도별로 적용되는 것이고,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된 경우에는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한편,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액이 추징되고, 잔여 연차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공제액이 추징된 경우로서 2023년에 다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2023년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이전 공제분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이후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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