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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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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23.1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임대사업자로 2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 배우자로부터 취득)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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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8 |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상의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오피스텔 2채가 소득세법 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 2006.11.07 [ 제 목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 회 신 ]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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