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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ung***** 등록일 2023.12.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임대사업자로 2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 배우자로부터 취득)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2.18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상의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오피스텔 2채가 소득세법 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 2006.11.07
 
[ 제 목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 회 신 ]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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