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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크랩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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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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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이 조특법 제106조의 9의 스크랩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스크랩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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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6 | ||||
조특법상 구리 스크랩은 원재료나 반제품의 형태는 대상이 아니며,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구리함량 40%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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