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손실보상금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두 개 동의 건물이 있다가 한 동은 수용되고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동의 건물의 수용으로 인해 나머지 한 동은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동 손실보상금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손실보상금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
![]() |
|||
---|---|---|---|---|---|
등록일 | 2024.01.16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후 잔여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수용이 원인이 되어 보상금을 수취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재산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잔여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하락된 가치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법령해석과-1890], 2016.06.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1.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54, 2014.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