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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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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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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기부채납도로를 2014년 1월 준공하고 대금은 24년3월이후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총계약금에서 기성급지급액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3월이후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면 되는지요? 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24년 1월 말이면 시공사 도급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24년1월말 준공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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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6 | ||||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되며, 중간지급조건부거래나 완성도지급조견부거래 등과 같은 거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댜. 다만,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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