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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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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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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끊었어요. 배송비(택배)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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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
택배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로서, 택배비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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