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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주택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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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3.12.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거주주택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 주택수제외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1주택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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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2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상속개시당시) ② 최연장자 A 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상의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B주택이 소득세법 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한 C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2017.07.10 [ 제 목 ]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2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한 후 종전 보유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에 따라 농어촌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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