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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작성자 kic0** 등록일 2023.12.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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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당사 기준 발주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학교 건설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건설업자)는 위 사업시행자에게 학교 건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의 법령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당사)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아도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당사가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할지 과세로 적용해도 될지를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 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서면3팀-2165, 2007.7.31) 가 있지만 이게 현재 당사에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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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2.12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1항 3의2호에서 규정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은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둘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넷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고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사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며, 건설회사는 사업시행자 요건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 2007.07.31.
 
[ 제 목 ]
민간투자사업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회 신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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