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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세율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 서식 및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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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krn**** | 등록일 | 2023.12.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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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해야하는 서식 및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영세율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 서식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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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2 | ||||
1.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하는 것이며, 즉,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로 한정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2항 12호에 규정된 '영세율매출명세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항에 열거된 '영세율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는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직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 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중계무역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수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① 영 제101조 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 제1항의 표 제3호 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 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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