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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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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ng******** | 등록일 | 2025.06.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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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승용차 2대 입니다.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이경우 차량비용 1대는 100 인정되고 나머지 1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인지요? 아니면 50%만 적용이 되는지요? 필요경비 100인정되는 차량은 선택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질문2)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감가상각대상금액)] 자가사용으로 돌릴경우 장부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자가공급으로보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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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09 | ||||
전문직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2대,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핵심 요약 전문직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두 차량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1대는 100% 필요경비 인정 나머지 1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0% 인정) 필요경비 100% 인정 차량은 사업자가 선택 가능 상세 근거 2024년부터 전문직 및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즉, 2번째 차량부터)은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관련 비용이 전액 불산입(0%) 처리됩니다. 2023년까지는 50%만 필요경비 인정이었으나, 2024년부터 전문직 및 성실신고대상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 미가입 시 0% 인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 중 어느 차량을 100% 인정받을지는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일자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 경비를 100% 인정받고, 나머지 차량은 전액 불산입 처리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자가사용으로 돌릴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단순히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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