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작성자 jung******** 등록일 2025.06.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전문직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승용차 2대 입니다.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이경우    차량비용 1대는 100 인정되고 나머지 1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인지요? 아니면 50%만 적용이 되는지요?
필요경비 100인정되는 차량은 선택하여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질문2)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감가상각대상금액)] 자가사용으로 돌릴경우 장부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자가공급으로보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09

전문직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2대,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핵심 요약

전문직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두 차량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1대는 100% 필요경비 인정

나머지 1대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0% 인정)

필요경비 100% 인정 차량은 사업자가 선택 가능

상세 근거

2024년부터 전문직 및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즉, 2번째 차량부터)은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관련 비용이 전액 불산입(0%) 처리됩니다.

2023년까지는 50%만 필요경비 인정이었으나, 2024년부터 전문직 및 성실신고대상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 미가입 시 0% 인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 중 어느 차량을 100% 인정받을지는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일자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 경비를 100% 인정받고, 나머지 차량은 전액 불산입 처리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자가사용으로 돌릴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단순히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