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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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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yo**** | 등록일 | 2010.03.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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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토지부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주소를 기재 합니다. 토지주소: 경북 영덕 영덕읍(바다가 예전 군사지역 이라 합니다.) 현 주 소: 경북 영천시 현 토지 소재지( 경북 영덕)에는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1937년 이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전)가 1979년 6월25일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로 이전된 이유는 김신조 간첩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그 당시 바다가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공탁을 하고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탁금이 당시 너무 작아서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고 국방부와 계속 조율을 해서 1987년 7월31일에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환매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현 시점에 양도를 했습니다. 환매되기 이전 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번씩 내려가서 어머니 일을 돕고있습니다. 1.환매된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본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결과 환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이와 같은 사례는 비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사업용 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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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15 | ||||
1. 검토의견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다면 무조건 사업용토지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목별로 사업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 전 밭 등 농지로 되어 있고 질의자께서 토지 주위에서 경작하지 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됩니다. 취득시기는 환매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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