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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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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3.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2호이상 임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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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1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 관련 규정으로서, 2호 이상 임대하지 않아도 양도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아래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중인 경우로서, 양도 당시 거주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 가능)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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