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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처리 시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질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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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3.1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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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대여처에 대여금을 23년 초에 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현재 회수 여건을 확인해 본 결과 회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허나, 이를 바로 장부에 비용처리로 대손처리를 해버리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본론 : 대손처리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처리 시 손금산입 요건에 대한 질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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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3 | ||||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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