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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립대학에서 수증한 현물기부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시 기타소득 처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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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nk** | 등록일 | 2025.05.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상황> 1. 특정 업체가 사립대학으로 아이패드 등의 교육 관련 물품을 현물기부함. 2. 사립대학은 해당 물품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자 함.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물기부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 시 기타소득 처리를 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할지 2. 기타소득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 필요경비는 몇퍼센트로 적용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립대학에서 수증한 현물기부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시 기타소득 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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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7 | ||||
1. 사립대학이 현물기부 받은 교육물품(아이패드 등)을 학생에게 지급할 때 기타소득 처리 및 제세공과금 공제 여부 사립대학이 기업 등으로부터 현물(예: 아이패드 등 교육 관련 물품)을 기부받은 후, 이를 특정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립대학은 학생에게 현물(아이패드 등)을 무상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에게 해당 물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처리 시 필요경비율 적용 기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현물(경품, 부상 등) 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60% 또는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현물 경품, 부상, 대회 상금 등과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80% 필요경비 인정. 그 외 기타소득(예: 경품, 일반 현물지급 등): 60% 필요경비 인정. 사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해당한다면 80%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반 현물경품 지급과 유사하게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경비율 적용 예시 구분 필요경비율 주무관청 승인 상금/부상, 대회 입상 부상 80% 일반 현물경품/프로그램 참여자 지급 등 60% 실제로 지급 사유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이 ‘경쟁을 통한 입상’이나 ‘공식 시상’이 아니라면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리 학생에게 현물(아이패드 등)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60%를 적용하나, 대회 입상자나 공식 시상에 해당하면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지급 목적, 방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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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부상에 대한 필요경비 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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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nk** | 등록일 | 2025.05.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다른 질의 사례를 통해 불특정다수(주무관청 승인 등의 대회): 80% 필요경비 인정 특정다수(교내, 회사내 등): 필요경비 불인정 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말씀주신대로면 주무관청 승인 등의 불특정다수간 경진이 아니더라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실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상에 대한 필요경비 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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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7 | ||||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중 "특정다수(교내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60%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잘못된 안내였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적용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 불특정다수(공개경쟁, 주무관청 승인 등) 필요경비 80% 의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주무관청 승인 대회, 공개 공모전,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진대회 등 2. 특정다수(교내, 회사 내 등) 필요경비 의제(80% 또는 6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입증 가능한 필요경비만 인정(대부분 0%에 가까움) 예시: 교내 특정 학생 대상, 회사 직원 대상 등 3. 60% 필요경비는 어디에? 60% 필요경비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현물 경품, 특정다수 대상 현물 지급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첫 번째 답변에서 "교내 등 특정다수 지급 시 60% 필요경비 적용" 부분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정확히는, 특정다수(교내, 회사 등) 지급 시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다수 대상 공개경진 등만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이 맞습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소득-1813, 2016.12.21)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정정 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는 항상 최신 국세청 예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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