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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12.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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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신규사업자가 아파트단지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하였는데 명의변경을 할 경우 새로 양수받는 사업자는 신규로 부동산 임대를 사업자등록하여
받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시행사에서 계약금 중도금은 (-)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시행사로 부터 수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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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2.06

원분양자와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새로운 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 따라 원분양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된 것이 아닌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항이 아니며, 명의변경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만 새로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513,2000.10.18
 
[ 제 목 ]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 회 신 ]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0,2010.01.11.
 
[ 제 목 ]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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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12.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명의변경하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 일경우 포괄양수도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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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2.0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포괄양수도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등록자가 다른 임대사업자등록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 분양권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분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6-부가-2671 [부가가치세과-1002] , 2016.05.12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재소비46015-58 , 2003.03.03

[ 제 목 ]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회 신 ]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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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