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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개시일 시각 구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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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3.10.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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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인데, 상속개시일 당일에 시각까지 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23년 10월1일 06시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당일 12시에 출금이 발생하여, 잔액이 감소했다고 한다면, 상속개시일 금융재산가액은 당일 06시 기준 잔액(출금전 잔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당일 24시 기준 잔액(출금후 잔액)으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개시일 시각 구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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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7 |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통상 자연인의 사망일)이 발생한 때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의 시기(상속개시일)입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예금을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경우 예금 인출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며, 예금인출 후에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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