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영업양도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
---|---|---|---|
작성자 | hdhs | 등록일 | 2009.08.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비상장법인으로 1인주주회사입니다.(1인이 100% 지분소유) 영업양도를 하기위해서 이사회 결의와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주총을 열기위해서는 소집공고를 2주전에 해야하고 반대의사 접수를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받아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최소하하여 적법한 범위안에서 최단기간에 영업양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1. 소집공고 생략 여부 2. 주식매수선택권 생략여부 3. 채권자보호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4. 이사회결의일 당일 혹은 익일에 주총을 열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영업양도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 ||||
---|---|---|---|---|---|
등록일 | 2009.08.13 | ||||
1. 귀사의 경우 1인주주 이외의 다른 이사가 있는지 불명확하나 다른 이사가 있어 1인주주와 의사가 불일치할 수도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회는 주총과 별도의 조직이니까요. 다만, 다른 이사가 없거나 1인주주와 입장이 같다면 소집절차를 간이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인주주이므로 반대주주가 없을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4. 이사회결의일 당일이나 익일에 주총을 열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