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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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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09.07.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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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소각하는 방법에는 1)우리사주조합출원 2)자본감소절차로서 소각과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자본감소절차는 감자일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하여 불특정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소각후에도 회사의 자본은 감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소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원퇴사시 처분,취득방법은 다른방법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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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3 | ||||
해당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제38조(비상장법인의 자사주의 처분 <개정 2005.3.31>)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②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③ 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위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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