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작성자 wis0**** 등록일 2009.07.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소각하는 방법에는 1)우리사주조합출원 2)자본감소절차로서 소각과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자본감소절차는 감자일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하여 불특정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소각후에도 회사의 자본은 감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소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원퇴사시 처분,취득방법은 다른방법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등록일 2009.08.13
해당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제38조(비상장법인의 자사주의 처분 <개정 2005.3.31>)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②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③ 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위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