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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간배당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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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ra* | 등록일 | 2009.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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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1) 중간배당일 2009년도에 대한 배당은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이 때 2009년 배당을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일은 3월로 동일하게 하여, 2010년 중간배당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때 배당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도의 중간배당을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3월에 중간배당을 하나 2009년도 분을 배당을 하나 지급일만 다르므로 2009년 배당과 다름이 없으므로 3월에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상법 제462조 3에서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결산기에 순자산이 위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보아 2010년도 분을 3월에 배당하는 데 있어서, 배당하는 원천이 있는지 없는지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이상 중간배당에 관련해서 여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중간배당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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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31 | ||||
중간배당 결의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제무제표상 명확하여야 중간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상 중간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중간배당 결의일, 지급일 등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가능한 한 그 정관규정에 따라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지급일 변경에 관한 별도의 결의를 하시든지. 뭐든 근거가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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