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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5% 주식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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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mh8*** | 등록일 | 2009.09.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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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약 15% 정도 보유중입니다.. 나머지 85%는 다른 이사들 지분임.. 사망한 대표이사의 아내(상속인)가...대표이사 보유지분을 당해 법인이나 이사들이 매수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나 다른 이사들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이사분들과 상속인(아내)간에 약간의 분쟁이 오고가는 중인데요.. 상속인(아내)이 악의를 품고 당해 법인에게 취할수 있는 법률적 행위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제생각에는 당해법인이나 이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없을것 같은데... 주식비중이 적어 회사에 영향을 줄것 같지도 않고. 주식매도청구권이 생길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싶은데... 상속인은 지금 해당보유지분을 사채업자에게 판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당해법인이나 이사들에게 피해가 갈 부분이 있을까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15% 주식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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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4 | ||||
15:85의 비율로 주식이 나뉘어 있고, 85%의 주주들이 의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배당문제, 업무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15%주주가 회계장부열람신청을 한다든지 하는일 등 법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15%보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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