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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6.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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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전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은 100만원 이었고 올해 5월까지 계산한 퇴직급여는 30만원으로 총 퇴직급여 충당금은 130만원입니다.
2024년 12월31일    퇴직급여 1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100만원
2025년 6월 30일     퇴직급여 5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50만원
회사에서는 해당 임원에게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 2항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이었습니다.
문의 1. 이럴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산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50만원? 150만원?
문의 2. 또한 회사입장에서 업무무관 가지급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문의 3. 임원은 퇴직금 15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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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09

1.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및 해당 금액

(1) 관련 규정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인정이자 계산 대상)한다."

(2) 실무적 판단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됨.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진 150만 원 전액이 법적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유출로 간주되므로 150만 원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답변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150만 원 전액이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법인세 부과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출하여 익금산입하게 된다.

인정이자는 정기예금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2025년 현재 약 2.6~3.5% 예상)을 기준으로 계산됨.

따라서 인정이자 상당액은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답변 2: 예, 업무무관 가지급금 150만 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며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3. 임원 입장에서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경우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음.

국세청 유권해석(사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가 거부되거나, 수정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음.

다만 실제 지급된 150만 원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답변 3: 네, 150만 원은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령되었으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 신고 시 거부되거나 과세관청이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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