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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수용된 경우 차액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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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10.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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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재고자산(토지) 100 이 150 의 가액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잡이익 50 부분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매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 현금 150 대) 재고자산 100 대) 잡이익 50 |
답변
제 목 | [답변] 토지 수용된 경우 차액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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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7 | ||||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수용금액을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토지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토지 매매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토지 상태에서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동산 매매업을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초 토지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했어야 하고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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