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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매출(제작)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작성자 blue*** 등록일 2023.12.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음반제작매출의 대가를 계약금과 음반발매시로 구분되어 수령하고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정산 후 미달 시 반환조건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상의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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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용역매출(제작)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2.03
계약금이 음반 발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로 나눠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계약시점에서 계약금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음반 발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보아 음반 발매시 마다 익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산액은 정산시점에선 손금 또는 익금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0-법인-0076 [법인세과-3069] , 2020.08.2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법인-181, 2003.11.29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875, 2009.0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6.05.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40-71-11【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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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