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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취득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작성자 eung*** 등록일 2025.07.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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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하고 유용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03년 8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A"아파트를 1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0.06.19. 조정대상지역 고시되었고, 2022.09.26. 해재되었습
    니다.

- "갑"은 2024년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B"아파트를 "갑"의 배우자와 공동(각1/2)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7.08.03. 조정대상지역 고시되
    었고, "갑"이 "B"주택 취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B"아파트 취득시 "갑"은 배우자 및 자녀1명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동 1세대기준으로 "A"아파트 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은 "A"아파트를 2025년 6월 5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 궁금한 사항
- "갑"이 양도한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거주기간(2년)에 관계없이 "A"아파트에 대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A"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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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취득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10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양도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인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A"아파트) 2년 이상 보유
-"A"아파트는 2003년 8월 취득, 2025년 6월 양도로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2. 종전주택 2년 이상 거주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으나, "A"아파트는 2003년 취득이므로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님.
 
3. 신규주택("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A"아파트) 양도 :
"B"아파트 취득(2024년 5월) 후 3년 이내(2027년 5월까지) "A"아파트를 양도(2025년 6월)하였으므로 요건 충족.
 
4.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A"아파트 취득(2003년 8월) 후 20년이 지나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요건 충족.
 
거주기간(2년) 요건은 "A"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 등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2년 등)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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