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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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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BK* | 등록일 | 2024.0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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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연말정산때 장애인인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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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8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는 것이나 소득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안마사로 소속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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