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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지세법 질의
작성자 yumc**** 등록일 2023.10.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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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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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인지세법 질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10.17

1.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해당문서를 작성하는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법에서 부담 주체 정해 놓지 않아 작성자간 합의에 의해 어느 일방이 전액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갑이 전액 납부하거나 혹은 을이 전액 납부하거나 갑과 을이 각각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7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2.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경우에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인지, 서삼46015-11557 , 2003.10.06
 
 
[ 제 목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회 신 ]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 3.「지방공기업법」제64조의 2 제3항(제7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변리사법」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법무사법」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세무사법」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보험업법」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관세사법」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기술사법」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건축사법」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도선법」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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