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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동시 사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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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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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의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1.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고 2. 2023년도 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요? 3. 아니면 전년도에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2023년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동시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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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 ||||
국세청은 2022년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2023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2023.06.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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