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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직원이 퇴사했는데 한국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시 소득세 부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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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3.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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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우리사주를 100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증권예탁원에 있는 주식을 인출했어야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인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회사는 배당을 실시하여 홍길동에게 배당소득을 1,000,000원 지급하였는데... 홍길동씨의 보유 주식을 우리사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한국증권예약원에서 주식은 인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였기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보유주식을 일반주식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해야 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직원이 퇴사했는데 한국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시 소득세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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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30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ㅇ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ㅇ 소액주주일것 ㅇ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후 더 이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상태에서 구입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라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원천세과-2071 , 2008.09.24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특례 [ 회 신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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