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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합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작성자 cpal** 등록일 2025.05.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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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량의 개소세부과대상 차량에 포함여부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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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승합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5.26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으로 그 승합자동차를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을 보시면,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보는 경우가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질의]
1. 사실관계
 ○ 캠핑카◇◇◇(이하 “신청법인”)는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임
 ○ 신청법인은 현대 스타렉스를 부품으로 구매하여 구조변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특수목적용 이동식 영업차량을 제작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청을 하고 4인용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로 인증, 허가를 받았음
 ○ 자동차안전검사증 주요 내용
  1. 자동차 표시 : ① 차명 : 캠핑카◇◇◇이동업무차, ② 차종 : 승합,③ 규모 : 중형, ④ 유형 : 특수, ⑤ 용도 : 이동업무차
  2. 주요제원 : ① 길이 5.175㎜, 너비 1,920㎜, 높이 2,400㎜, ② 배기량 2,497cc, ③ 승차정원 4명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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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