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승합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
---|---|---|---|
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5.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승합차량의 개소세부과대상 차량에 포함여부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승합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 |
|||
---|---|---|---|---|---|
등록일 | 2025.05.26 |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으로 그 승합자동차를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을 보시면,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보는 경우가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질의] 1. 사실관계 ○ 캠핑카◇◇◇(이하 “신청법인”)는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임 ○ 신청법인은 현대 스타렉스를 부품으로 구매하여 구조변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특수목적용 이동식 영업차량을 제작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청을 하고 4인용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로 인증, 허가를 받았음 ○ 자동차안전검사증 주요 내용 1. 자동차 표시 : ① 차명 : 캠핑카◇◇◇이동업무차, ② 차종 : 승합,③ 규모 : 중형, ④ 유형 : 특수, ⑤ 용도 : 이동업무차 2. 주요제원 : ① 길이 5.175㎜, 너비 1,920㎜, 높이 2,400㎜, ② 배기량 2,497cc, ③ 승차정원 4명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