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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업원 대여금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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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ct*** | 등록일 | 2024.0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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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직원에게 장기대여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자소득의 25%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해서 25%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라 법인이 대리하여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ex) 매월 1000만원의 4% 이자 수취시 회계처리(매월 33300 원의 이자소득 처리 및 83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1.차변) 보통예금 33300원 이자소득 33300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25%를 모두 이자소득으로 잡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만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납세금 8300원 미지급금 8300 원 -> 선납세금은 나중에 미지급법인세와 상계처리 하는 것인가요? 2.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개인을 대행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가 대여금을 빌렸을 때 작성하는것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종업원 대여금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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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4 |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은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이며,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경우 그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소득자인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는 법인에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이자소득을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고, 지급명세서의 징수의무자란 및 소득자란에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예수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예수금 9,150 / 보통예금 9,15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또는 미수이자) 33,300 선납세금(지방소득세 포함) 9,150 (대) 이자수익 33,300 예수금(지방소득세 포함) 9,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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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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