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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용역 제공 중단의 경우 대가의 공급가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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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3.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발주자 사정에 의한 용역 제공 중단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 산정에 대한 질의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용역 제공 중단의 경우 대가의 공급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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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9 | ||||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중단된 시점까지 용역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중단시점에서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확정한 경우 그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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