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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용지 손실보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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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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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신축공사시 건설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토지일부를 관할시청에 이전하고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건설용지중 일부 지번의 취득원가가 1억인데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억1천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차변) 현금금 1억1천만원 대변) 건설용지 1억원 잡이익 1천만원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용지 손실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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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3 |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데 이를 관할시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재고자산을 본래의 영업활동으로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손익은 매출액이나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아닌 잡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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