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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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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로 인해 보상금을 증액하여 수령받았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보상금을 공탁을 하여 공탁금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지연이자까지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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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2 | ||||
당초 당사자간에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그 지급기일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약정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라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 없이 양수인의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금 공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일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지연이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일46014-804, 1999.04.27. [ 제 목 ]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 산정 [ 회 신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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