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9.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소득세법 94조 5항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목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19.12.31신설)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 157조의 3 1호를 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여기서 말하는 증권시장이란 어떤 증권시장을 말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
|||
---|---|---|---|---|---|
등록일 | 2023.09.26 |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2)를 보시면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여기서 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8조의 2 제4항). 따라서 외국증권시장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여 양도하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