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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이 국세청 자료보다 금액이 클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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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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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의 자녀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에서도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100% 나오는데.... 저희 회사의 직원이 받은 학자금은 본인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신고해 주어야 하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서는 교육비가 50만원밖에 안나올 경우 해당 근로자은 연말정산시 일단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중 교육비에서 50만원을 차감하면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이 국세청 자료보다 금액이 클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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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2 | ||||
1.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자녀의 교육비는 남편이 공제를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남편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교육비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을 차감하고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녀에 대한 교욱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아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서는 교육비가 50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50만원-100만원=(-)50만원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관련예규 ] 소득, 서면1팀-926,2005.07.27. [ 제 목 ]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근로자가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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