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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 중소기업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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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7.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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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개인사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아버지회사와 같은 업종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창업 중소기업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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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회사와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 회사와 자산, 인력, 거래처 등 실질적 승계관계가 전혀 없고, 사업장, 사업내용, 경영주체, 자본 등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단순히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창업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 경위, 자산 이전 여부,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 당시 사업계획서, 자금출처, 임대차계약서, 설비 구입 증빙, 거래처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사업의 독립성이 명확하고, 승계나 시설·자산·거래처·영업방식 등의 이전이 전혀 없다면, 실질판단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회 신 ]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법인-0818 [법규과-2909], 2023.12.13. [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회 신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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