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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등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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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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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소유 주택으로 사용중인 단독주택3층 건물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민박업과 미술품등 전시 판매하는 갤러리 겸업으로 등록 예정입니다. 민박업과 갤러리 업종이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사업자등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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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2 | ||||
숙박업의 경우 업종별로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법 등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유숙박업은 숙박업에 해당되여 사업자등록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등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갤러리(화랑)사업지의 경우는 추가적인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확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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