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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 신고
작성자 lhi5** 등록일 2023.12.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2월 말 법인입니다
2023.12.11에 해산등기를 하고 2024.2월말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1. 법인세 신고사업년도가
  2023.1.1부터 해산등기일인 2023.12.11까지  1사업년도
  해산등기일 다음날인 2023.12.12부티 2023.12.31까지 1사업년도
  2024.1.1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인 2024.2월말까지 
  로 되어 법인세 신고는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게 맞는지요
 
2. 청산소득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24.2월말부터 3개월이내인 5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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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세 신고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2.07
법안세법은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익일~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창산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8조).

한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잔여재산가액이 2024년 2월인 경우 2024년 5월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79조).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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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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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