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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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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1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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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법인입니다 2023.12.11에 해산등기를 하고 2024.2월말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1. 법인세 신고사업년도가 2023.1.1부터 해산등기일인 2023.12.11까지 1사업년도 해산등기일 다음날인 2023.12.12부티 2023.12.31까지 1사업년도 2024.1.1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인 2024.2월말까지 로 되어 법인세 신고는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게 맞는지요 2. 청산소득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24.2월말부터 3개월이내인 5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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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7 | ||||
법안세법은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익일~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창산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8조). 한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잔여재산가액이 2024년 2월인 경우 2024년 5월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84조 및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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