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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연금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12.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1명인데 퇴직연금을 불입하여야 하는지요?
12월말 현재로 3년 근속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적용 대상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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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퇴직연금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DB, DC,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2012.07.25)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DB나 DC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시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10인 미만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벌칙 규정은 제43조부터 4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데 퇴직연금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인 경우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란에 추가로 질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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