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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균등 배당에 대한 행사(의결사항 실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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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w5*** | 등록일 | 2024.0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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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구요 법인은 특수관계로 구성된 주주들이며 2023년 12월 20일전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0일을 지급일로 배당(불균등배당)를 하기로 의결 되었으나 주주중 대주주(주주총액23% 보유)가 2023년 12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과거 3년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배당(불균등 배당)을 하여 왔으머, 사망자는 실지배당을 포기한 부친입니다.) 질의 1) 사망한 주주의 배당분을 사망하기 전 의결이 되었으므로 배당 실행하여도 되는지 ? (배당차익에 대한 증여시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질의 2)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인지요 ? (혹 다른 방법) |
답변
제 목 | [답변] 불균등 배당에 대한 행사(의결사항 실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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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2 | ||||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결의일이 되고, 초과배당에 따른 배당금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되므로 배당결의일 현재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초과배당액은 증여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2022.12.21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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