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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금 이행청구의 소송 판결금 지급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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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3.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판결금 지급 관련 질의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금 이행청구의 소송 판결금 지급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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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
국세청의 유사한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결정사항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지부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점거 농성에 의한 고용노동부 중재하에 합의금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분쟁조정금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조정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지부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기존 합의금에 대한 조정금에 해당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소득, 조심-2021-서-2732 , 2022.02.10 [ 제 목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37 , 2012.11.22 [ 제 목 ]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회 신 ]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배상금ㆍ보상금ㆍ합의금 등은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738, 1998.03.25 [ 제 목 ]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 2006.04.05 [ 제 목 ] 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비의 세무처리 [ 회 신 ]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362 , 1995.02.09 [ 제 목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 회 신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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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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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3.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상담위원님의 견해로는 기타소득(사례금)이라고 판단하셨는데 개인이 노동조합 지부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실무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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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
해당 사례금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지부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해당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지부 단체의 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의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3574 , 1995.09.19. [ 제 목 ]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가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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