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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 조세조약 간 이자 원천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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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l****** | 등록일 | 2023.10.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이자소득원천징수 | ||
안녕하세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이자]부분에 대해,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게 변제해야 할 매입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모회사는 미국 자회사에게 연체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자회사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12%를 원천공제하고 한국에 지급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국제 조세조약 간 이자 원천공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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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4 | ||||
안녕하십니까?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연체채무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미국 자회사는 12%를 원천공제하고 한국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정의 후반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other income which, under the taxation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has its source, is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여기서 지연이자는 "income from monely lent"에 "assimilated"된 소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자의 일종으로 취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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