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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용 건설자산의 일부를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사용으로 판단하는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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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10.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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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용 건설자산을 건설 중에 있으며,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분양완료가액을 반영하여 원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용 건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변경되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관련 자산의 분양예정가액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제거할 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1안) 이사회 승인 시 제거 2안) 직접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인허가 (또는 기존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변경승인) 시 제거 참고로 2안의 경우 1안과 시점차이가 최소 1년 ~ 2년 가량 예상되어 현재 건설중인자산의 준공 시까지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분양용 건설자산의 일부를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사용으로 판단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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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5 | ||||
분양수익은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분양목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해당 건설중인 자산은 더 이상 분양수익을 얻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수익을 인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일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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